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로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거래가 '사기 거래 방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서울거래에서는 비상장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식 비상장 사기 방지 기능을 업데이트한다. 먼저, 서울거래 앱을 통하여 비상장 사기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일선 경찰서로 전달, 비상장 사기범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장 사기를 완전 예방하기 위하여 추후 알림 기능을 개발, 비상장 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즉시 알림이 뜨게 한다. 비상장 사기로 이용된 번호로 전화가 오자마자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사기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비상장주식 사기의 유형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주식을 사기범의 계좌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경우, 불법 투자회사가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이는 허위 광고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파는 경우, 장외시장에서는 주식과 매수대금이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돈을 받고 주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심지어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원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추가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형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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